카테고리 없음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LI드 2024. 2. 20. 23:37
반응형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겪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2006년부터 우리 곁에서 지원해 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69만 명을 지원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뿐 아니라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도 해줍니다.

 

■ 긴급지원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2024년)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

 

■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01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2024년)
지원종류 주지원
생계지원
(가구 단위)
의료지원
(개인 단위)
주거지원
(가구단위)
*월, 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 단위)
지원내용 1인 : 713,100원
2인 : 1,178,400원
3인 : 1,508,600원
4인 : 1,833,500원
5인 : 2,142,600원
6인 : 2,347,800원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1인 : 552,000원
2인 : 941,700원
3인 : 1,218,400원
4인 : 1,494,100원
5인 : 1,770,800원
6인 : 2,047,400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 (인당)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긴급복지지원

지원 요청 및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24시간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정보를 기억해 두셨다가 주저 없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