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겪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2006년부터 우리 곁에서 지원해 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69만 명을 지원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뿐 아니라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도 해줍니다.
■ 긴급지원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2024년)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
■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2024년) | ||||
지원종류 | 주지원 | |||
생계지원 (가구 단위) |
의료지원 (개인 단위) |
주거지원 (가구단위) *월,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 단위) |
|
지원내용 | 1인 : 713,100원 2인 : 1,178,400원 3인 : 1,508,600원 4인 : 1,833,500원 5인 : 2,142,600원 6인 : 2,347,800원 |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
1인 : 552,000원 2인 : 941,700원 3인 : 1,218,400원 4인 : 1,494,100원 5인 : 1,770,800원 6인 : 2,047,400원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 (인당)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긴급복지지원
지원 요청 및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24시간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정보를 기억해 두셨다가 주저 없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