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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무용지물?

by LI드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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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화 무용지물?

 

부동산 이슈로 정부가 작년 9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을 광고할 때 세부 내역을 자세히 표기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투명화가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1. 전월세 매물 광고 관리비 투명화

 

기존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청소비, 인터넷, TV포함)

 

개선

1. 월세 40만 원

2. 관리비 10만 원 세부내역 : 관리비 5만 원, 사용료 3만 원[수도료 1만 원, TV. 인터넷 2만 원), 기타 관리비 2만 원 

 * 제외 : 전기료, 가스 사용료

 

 

2. 관리비 투명화 왜 지켜지지 않는가?

주요 중개 플랫폼에서 여전히 규정을 어긴 매물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그걸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입니다.

 

이 예외 조항이 있는 이유로는 관리비 책정 자체가 사적 영역이다 보니 확실한 제재, 관리가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은 세부 내역을 기재 안 하고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려 전월세신고를 안 하여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도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 또는 보증금, 전세금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한 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전월세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할 때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관리비 세액공제 추진

최근 한 국회의원이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로 낸 금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처럼(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의 경우 월세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를 공제)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만큼 관리 투명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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